日 선거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민법 개정

일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인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청년들의 사회진출 촉진과 배우자의 노후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3월 13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세와 미성년자 문구가 포함된 총 22개의 법률도 동시에 개정되는데 경마 같은 공영도박, 음주와 흡연에 관해서는 현행대로 20세 미만은 금지된다.

또한 여성의 결혼 가능한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올려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상속법 개정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민법의 상속 분야도 개정하여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배우자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신설하고 소유권과는 별도로 집 건물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받은 자녀가 집을 팔아도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대상인 경우 유산 분배를 원칙적으로 각각 50%로 규정한다. 평가액이 소유권보다 싼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 분할에서 제외하여 그만큼 배우자의 예금이 많이 배분되어 주거안정 및 생활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장기간의 논의 끝에 성인 연령 하향 조정

일본에서 성인 연령 인하 논의는 11년전인 2007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에 투표권을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선거권 및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법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대신 자문기관인 법제 심의회에서 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3년전인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민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간 두 차례의 정권 교체와 음주 및 흡연 등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주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변호사 연합회 “연령 인하 신중해야…”

민법의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법률 개정의 부작용에 관한 공론화 및 관련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연합회는 작년과 재작년에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다단계 판매(멀티상법)와 데이트상술(恋人商法), 대출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지만 성인 연령이 낮아지면 18세와 19세의 젊은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18세에 중단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대상 연령이 낮아지면 18세, 19세의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상실 등 소년범 회복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관방장관 “청년의 사회진출 독려”

일본 정부의 2인자 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의미가 크다.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 후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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