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편든 변호사 징계 선동한 넷우익에 손해배상 판결

일본법원, 극우세력의 조직적 거짓선동에 일침

일본의 넷우익(ネット右翼)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항의하는 성명을 낸 변호사회 간부들에게 징계 청구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이 역공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부당한 청구라며 오히려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례적인 재판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징계 청구를 한 넷우익 1명의 책임을 인정하여 33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3일 선고되었다.

넷우익의 편지! 징계청구자는 90억명

이 문제는 일본정부 대상으로 조선학교에 보조금 교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전국 21의 변호사회 간부와 재일한국인 변호사 등 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13만건의 징계 청구가 접수된 사건인데, 넷우익들은 블로그 등을 통해 “성명에 찬동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징계 청구를 선동했다.

이에 대해 재일 한국인 변호사 중심으로 근거없는 부당한 징계 청구를 한 2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다.

도쿄 지방법원은 23일 선고일에 징계 청구를 한 41세 남성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변호사 측의 주장을 인정, 33만엔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해당 변호사는 “넷우익 블로거에 선동된 많은 사람들이 재일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징계 청구를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고 말했다.

2017년 급증한 변호사 징계청구 건수

이 문제에 대해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지난해 “협회의 징계제도 취지와 다르다”며 조선학교 건에 대한 일련의 징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의 넷우익과 한국 태극기부대의 공통점은 저학력에 연령대가 높다는 것이다.

일본 넷우익의 전형적인 패션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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