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무상교육 소송! 일본 최고재판소, 도쿄에 이어 오사카 상고도 기각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 2곳,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적법” 최종 확정

일본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공립학교는 수업료 무료, 사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보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문부과학성(문부성)이 지정한 외국인 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아베정권은 2013년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과의 관계를 문제시하여 조선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선학교는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하며 5곳(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나고야. 후쿠오카현 고쿠라 지법)에서 위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일하게 2017년 7월의 오사카 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학교측의 주장이 인정되며 승소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도쿄와 오사카 재판은 8월말 3심인 최고재판소 상고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기각 결정이 나며 패소가 확정됐다. 현재 히로시마, 나고야, 후쿠오카 3곳의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소리여 모여라, 노래여 오너라 (声よ集まれ 歌となれ)
매주 금요일 문부성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곡은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금요행동 테마곡이다. 동대학교 대학원생 송지향이 부른다.

도쿄 최고재판소,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 기각! 조선학교 소송 첫 확정 판결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선학교와 조총련과의 밀접한 관계이 비추어 학교운영이 적절한지 충분한 확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1심에 이어 2심도 기각했다.

8월 30일 문부성 앞에서 항의 집회하는 조선학교 졸업생과 시민들

일본 문부성 앞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금요행동과 김복동 할머니 | 김타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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