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일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1387명(+57), 사망자 26명(+4)

방송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및 적극적인 PCR 검사 비판하는무라나카 리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사태 팬데믹(대유행) 선언

3월 12일(목) 일본 후생노동성과 전국 지자체가 집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는 57명 증가하여 확진자는 총 1387명이 되었다.

크루즈선 승선자로 시설에서 격리중인 1명과 일본 각지에서 56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3일연속 50명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일 사망한 사람은 나고야 3명, 삿포로 1명 등 총 4명이다. 아이치현(나고야)에서는 11일 2명에 이어 오늘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일본내 감염자와 중국 여행객 697명
▽ 크루즈선 승객 승무원 697명
▽ 전세기 귀국자 14명

이 중에서 사망자는 일본 국내 감염자 19명, 크루즈선 승선자 7명 총 26명이다.

도도부현중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홋카이도 128명(+10)이며, 그 다음 아이치현 111명(+7), 오사카부 89명(+9), 도쿄도 75명(+2), 가나가와현 49명(+3), 효고현 46명(+9), 치바현 27명(+2), 사이타마현 20명(+6명), 교토부 17명(+2), 니가타현 14명(+3), 와카야마현 14명, 고치현 12명 순이다.

감염자중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는 크루즈선 승선자 14명 포함 총 43명이다.

12일까지 퇴원한 사람은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 포함 총 511명이다.

일본 3월 코로나 검사건수(합계 25,997건은 2월13일부터)

PCR검사 무용론과 드라이브 스루에 부정적인 의견 피력하는 여의사

산케이신문사 발행 극우 성향의 타블로이드 석간지 유칸후지(夕刊フジ) 12일자 1면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경력이 있는 의사 무라나카 리코(村中璃子)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중증 환자만 PCR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PCR검사는 개인의 불안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며 검사 정확도는 50~70%정도에 불과하며 30~50%는 감염자임에도 음성판정을 받는다. PCR검사를 맹신해선 안된다며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검사 방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PCR 검사킷의 정확성은 9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서 채택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보호구를 매번 (검체 채취때마다)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의료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의료붕괴 논리로 코로나 검사 건수를 늘리면 안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여의사의 의료붕괴 주장의 근거는 중앙일보 논설이다.(현재 일본야후에서 삭제)
PCR검사에 집착하는 한국에서는 의료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트윗
지금의 코로나 대책으로는 안된다 – 중앙일보 일본어판 논설 링크

매번 채취후 장갑을 소독하거나 장갑을 자주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하는데 드라이브 스루는 야외에서 검체 채취를 함으로써 채취 장소의 오염을 통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많은 사람을 검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검체를 채취할 때마다 보호복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신 보호복을 매번 교체하지 않더라도 장갑 교체와 소독 등으로 감염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접촉할 때마다 가운과 장갑을 교체하고 검체 채취실은 한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내부 소독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한명 검사에 3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고안된 것이다. [팩트체크]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선언 법안 중의원 가결

신종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여 긴급사태선언이 가능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조법 개정안이 12일 중의원에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 총리가 기간과 지역을 지정하여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면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 및 휴교,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다.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헌법에 보장된 이동,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등이 최대 2년간 침해받고 언론통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NHK는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베총리는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법적으로 민영방송도 지정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https://twitter.com/wanpakuten/status/123806630173558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