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신종 코로나 확산 경북 청도, 대구 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일본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경북 청도군과 대구광역시를 입국금지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입국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7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

26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베신조 총리는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중국 이외의 지역이 입국거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대구시와 청도군의 감염위험정보를 ‘레벨 2′(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 중단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의 후베이성(湖北省)과 저장성(浙江省)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이 달부터 금지하고있다.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2월 24일까지 114명의 입국을 거부했으며 209명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26일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경북 대구, 청도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