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부 동성제도! 별성 금지는 위헌? 손해배상 소송

민법의 부부동성 의무화 규정은 헌법에 위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결혼하고 아내의 성씨을 사용하던 IT기업의 사장이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민법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부부별성을 금지하고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했지만, 패전 후에 남편 또는 아내 성씨 중 선택하여 동일한 성을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부부별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일체감을 강조한다. 부부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면 가족 보다 개인을 우선시하게 되고 일체감을 파괴하여 가정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90%이상이 남편의 성씨을 따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사이보우즈(Cybozu)를 경영하는 아오노 요시히사(青野 慶久,46) 사장은 별성 의무화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다음 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아오노 사장은 결혼하고 아내의 성씨를 가지게된 뒤에도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옛날 성씨 아오노를 사용해 왔지만 본인의 주식 명의는 호적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일본인은 별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일본인끼리 결혼하면 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오노 사장은 법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 별성 관련해서는 재작년 최고재판소가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하는 제도는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가족의 호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구 성씨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 아니다”며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소송으로 또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될 전망이다.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현행 동성제도가 헌법 위배는 아니지만 이 사항은 사법적인 판단 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언론들은 최고재판소가 깊이있는 판단(踏み込んだ判断)은 피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중국은 별성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성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뿐으로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도 법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부부동성, 별성 선택할 수 있도록

아오노 사장은 부부가 동성 또는 별성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결혼 전 회사를 창업할 당시의 성씨인 아오노가 널리 알려져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평소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경영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아오노 사장은 자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결혼 후 주식 명의를 호적상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명의 변경에 80만엔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주식 명의가 호적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외 출장시에 직원이 평소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했는데, 현지에서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호적상의 이름과 달라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아오노 사장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 원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부부 별성을 선택사항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사회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