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위안부 기사! 일본의 성노예범죄 책임

북한 노동신문 “일본군 위안부 만행 용납 못해..사죄·배상하라” 대일압박 공세!
국내 언론에 보도된 북한 일본연구소 조희승 상급연구원의 위안부 글 1~4편 모음

노동신문은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일본군의 만행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상세히 소개한 조 연구원의 정세논설을 4회에 걸쳐 내보냈다.

북한 외무성 산하 일본연구소의 존재는 2016년 12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처음 보도했다. 정확한 설립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2017년 6월 22일 공식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조선어와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성노예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세계인류사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처럼 군대를 위한 성노예제도를 수립하고 전쟁마당에 성노예들을 끌고다니면서 침략과 인간 도살행위를 감행한 포악무도한 침략자를 알지 못하고 있다. 랍치, 유괴, 강제련행의 방법으로 수많은 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추악한 반인륜죄악은 왜왕제국가의 리익과 침략적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군국주의 일본만이 감행할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적 만행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배계층과 그 대변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사코 부인하고있다. 지어는 일본군성노예《합의》라는것까지 조작하여 피해생존자들을 모독하고있다.이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는 일본집권층의 책동을 묵인할수 없어 다시한번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진상을 폭로한다.

1.일본군성노예제를 내온 목적

군국주의 일본이 군대내에 성노예제도를 내온것은 침략전쟁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침략전쟁을 위한 전투력을 보존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1918년에 씨비리출병을 하였을 때 병사들의 란잡한 성행위로 성병이 크게 만연되여 전투력이 감소되였었다.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군부내에는 장기적인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군성노예제를 내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게 되였다.

실지로 1920년대부터 일본군안에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1931년의 9.18사변(만주사변)이후 전쟁기간 군부는 성노예들을 없어서는 안될 《군수품》으로 리용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일본군병사들은 중국대륙의 일부를 강점한 후 점령지마다에서 부녀자들을 닥치는대로 강간, 륜간하고는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죽여버리는 것을 상례화하였다.

초기 성노예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던 군부 우두머리들은 강간, 륜간 등의 전시 성폭행을 묵인조장하였으며 그 진상을 은페시켰다. 그러한 행위는 일본군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성병을 만연시켰을뿐아니라 강점지역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당황한 군부 우두머리들은 급기야 군《위안소》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군부가 직접 통제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군《위안소》는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 급격히 확대되였으며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가닿은 모든 곳에 설치되였다.심지어 고정《위안소》뿐아니라 이동《위안소》까지 내왔고 그것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유지되였다.

일본이 군성노예제를 내온 목적은 둘째로,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본정부와 군부는 성노예를 주로 조선녀성들로 충당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일제는 군사적으로 강점한 조선에서 무권리상태에 있는 녀성들을 돈을 들이지 않고 대량적으로 끌어갈수 있었을뿐아니라 그들을 실컷 써먹고 마음대로 죽일수 있었다.

엄중한것은 조선녀성들의 생식능력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는데 있다.

1990년대초 일본잡지 《세까이(世界)》는 일본녀성사 연구사 스즈끼 유꼬의 글을 실었다.글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일본처녀들을 〈위안부〉로 전장에 내보내지 않은것은 어째서인가. 그처럼 횡포하기 그지없는 일본군이 일본처녀들의 인권을 고려했기때문이겠는가. 그렇지 않을것이다. 그들 일본통치배들은 일본처녀들의 생식기관이 못쓰게 되는것을 두려워했기때문이다. 〈위안부〉를 시키면 녀성의 〈생식능력〉이 쇠퇴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빈틈없이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계산에 기초하여 생각해낸 것이 식민지에서 처녀들을 끌어오자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면 당면하여 성병을 막을수 있을뿐아니라 식민지 민중에게서 민족성을 앗아내기도 매우 좋다는 품먹인 음모적타산이 작용했을것이다.바로 여기에 민족적차별이 있고 식민지지배의 본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군성노예만행이 조선민족의 피줄을 끊고 민족전체를 멸살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특대형반인륜범죄라는것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조선녀성들을 위주로 한 일본군성노예제의 특징을 요약하여 폭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20년대말에 벌써 조선에 일본군《위안소》가 출현하여 제도적으로 오래동안 존속하였다는것이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의 《위안소》와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2동의 《위안소》부락을 들수 있다.이것은 최초의 위안소로서 1932년의 중국 상해의 《료리점작부제도》를 통한 해군전용《위안소》보다 더 오래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의 징발대상을 미성년을 위주로 한 젊은 조선녀성들로 정하고 랍치, 유괴, 강제련행의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도가 조선민족말살이라는 정치적목적과 결부되고 야수적인 고문과 집단학살이 동반된 살인제도였다는 것이다.

피해 생존자들속에는 최고 12년간이나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녀성이 있는가 하면 리경생과 같이 12살밖에 안되는 어린 나이에 성노예로 끌려간 녀성들도 많았다.

피해생존자모두가 일제의 야만적인 성폭행과 고문행위로 인한 상처자욱이나 질병, 기능장애를 가지고있었다.

2.일본군성노예의 본질

노예라는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역에 부림되거나 매매와 양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말한다.

노예는 전락되는 계기에 따라 채무노예, 포로(전쟁)노예 등으로 갈라진다. 노예는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 모두 박탈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로동과 그밖의 여러 사역에 동원되게 된다.

자유를 찾기 위해 도주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처벌이 가해진다. 처벌은 체형일수도 있고 사형일수도 있다.

일본군에 예속된 성노예들은 바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노예적상태에 있었으며 그보다 더하다고도 할수 있는 존재였다. 다만 그들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종사해야 하는 기본목적, 기본사명이 로역대신 성《봉사》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성노예들은 흔히 말하는 연예공연을 하거나 술상대의 작부노릇을 하는것과 같은 위안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하자면 성적행위를 강제로 당하는 노예였다는데 일본군 성노예의 본질과 성격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그들은 전선의 장병들을 정신심리적으로 위안하는 그러한 녀성들이 아니였다.

녀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뿐아니라 초보적인 인권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성노예들이였다.

일본군《위안소》에 있는 녀성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달려드는 일본침략군무리들의 무지한 성적학대의 대상으로 되여야 하였다. 걸핏하면 매를 맞고 지어 입술과 온몸에 입묵을 당해도 참아야 하였다.

쏘도전쟁때 쏘련에 가있던 중국인소녀가 나치스《의학자》에 의해 잔등에 독수리 등을 입묵당했다는것이 폭로된 후 국제사회가 녀성의 존엄을 크게 모독한 행위라고 경악을 표시하며 문제시한적이 있었다.

조선인 성노예들이 당한 고통과 수치는 그에 비할수 없이 혹독하였다.

한줌의 주먹밥과 절인 무우가 고작인 식사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도주를 기도하거나 반항하는 경우 성노예들은 처벌로서 가혹한 체형을 당하거나 죽음을 강요당하기까지 하였다.

일제는 패망시 성노예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거나 전장과 무인지경에 내버려두어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성노예들중 일본군이 고스란히 놓아주어 살도록 해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남양군도 트럭크섬에서 조선인성노예 수십명을 학살한 사건, 중국 운남성의 방공호에 있던 조선인 성노예들을 수류탄으로 몰살시킨 사건 등 그 실례는 끝이 없다.전투에서 패전하는 경우 부대에 돌아와 조선인 성노예들에게 그 분풀이를 해대면서 학살하였다는 피해증언들은 비일비재하다.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 지배층은 《위안부는 돈벌이를 한 녀자들이였다.》, 《군의 관여는 위안부의 인권보호에 있었다.》, 《강행한것은 민간업자들이다.》는 망발들을 망탕 줴치고있다.

일본지배층의 폭언들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모독일뿐아니라 일본군 성노예범죄의 본질과 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3.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죄악

일본은 군성노예제를 내오는데 군권을 비롯한 각종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였다.

2000년 국제녀성전범 법정에서도 많은 방증자료, 피해자 증언자료 등을 통해 일본이 군성노예제 수립에 군권, 관권을 발동하였다는것이 적라라하게 폭로되였다.

우메즈 요시지로 일본륙군성 부장관(당시)이 북지나방면군 및 중지나방면군의 참모장들에게 발송한 1938년 3월 4일부의 《군위안소 종업원 등 모집에 관한 건》(통첩문)이 대표적 실례이다.

이 통첩문은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세우도록 한 직접적 지시자, 그 운영관할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륙군대신 스기야마 하지메(1880-1945)의 위임에 따라 륙군성 병무과장 이마무라와 륙군성 부장관 우메즈 요시지로(1882-1949)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이 문건에는 《위안부》모집사업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여 일본군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며 주둔지역《치안》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되였고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하달한다고 명기되여 있었다.

《① 〈위안부〉모집을 철저히 파견군의 통제하에 진행할것.

② 민간인전문매춘업자들을 인입하려는 경우 그들을 엄선할것.

③ 〈위안부〉모집시에는 현지 헌병대와 경찰들과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것.…》

이에 따라 1938년 4월 6일 남경주재 총령사관에서 일본륙군성 병참사령관, 총령사, 령사관의 해군무관이 참석하여 륙군성, 외무성, 해군성 3성공동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그들은 《위안소》의 관리원칙과 앞으로 《위안소》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① 륙군전속〈위안소〉는 군이 직접 관할 또는 경영하는 조건에서 령사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② 사민으로 리용하는 〈위안소〉의 경영자에 대한 관할통제는 령사관이 하며 거기에 출입하는 군인, 군속들에 대한 통제는 헌병대가 한다.

③ 헌병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안소〉에 대한 림검을 할수 있다.

④ 파견군은 점차 민간인매춘업소들을 군〈위안소〉로 전환시킨다.

⑤ 파견군은 민간인들에게 군대를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주는 경우에도 경영업자의 본적, 주소, 이름, 나이에 대하여 령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본륙군성은 1940년 9월 《위안》시설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위안》이 병사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성적위안》이 군인들의 《사기진흥》, 《군기유지》, 《범죄》 및 《성병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통보를 부대들에 하달하였다. 이밖에도 성노예제를 군부가 직접 틀어쥐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 그것이 바로 1942년 3월 26일부 《과장회보》에 발표된 륙군성 은상과장의 제안이다.

그 제안에는 주민들이 헌납하는 《국방헌금》으로 하사관이하를 위한 영구적《위안》시설을 설치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군부는 이 제안을 검토한데 기초하여 이미 민간업자들이 설치운영하던 《위안소》들을 정비하고 군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위안소》들을 내오기로 하였다.

1942년 9월 륙군성 《과장회보》에서 《장교이하의 〈위안소〉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결과보고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위안소》는 화북에 100개, 화중에 140개, 화남에 40개, 남방지역에 100개, 남해에 10개, 화태(남싸할린)에 10개로서 모두 400개가 설치되였다.

태평양전쟁 개시 직후인 1942년 3월에는 일본왕 히로히또의 《칙령 300호》를 개악하여 《위안소》관계업무를 후생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그해 4월부터 륙군성은 인사국의 은상과를 성노예들의 강제련행, 수송, 《위안소》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하였다. 결과 일본군에는 군상층으로부터 산하부대들에 이르기까지 군《위안소》관리운영체계가 세워지고 통일적인 지휘관리하에 군성노예 범죄행위가 대대적으로 감행되게 되였다.

일본군부는 조선을 성노예 공급원천지로 삼았다.

조선녀성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는 범죄행위를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고 집행한 것은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 사령부였다.

일본군부의 지령이 하달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각 도경찰부에 지시하고 각 도경찰부는 각 군에 지령을 떨구었으며 각 군은 각 면에 지령을 하달하였다. 지령을 받은 면에서는 면장이 직접 또는 구장이나 촌장을 발동하여 녀성들을 끌어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많다.

성노예 피해자들은 증언에서 면장이나 구장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우고 와서 자기들을 강압적으로 끌어갔거나 헌병, 경찰관들이 강권으로 붙잡아갔다고 말하였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랍치, 유괴, 강제련행을 앞장에서 집행한 일본인들의 증언과 회고담들도 적지 않게 있다.

1938년 11월 4일부 내무성 경보국 자료에는 중국남부를 점령한 제21군에 《위안소》를 내오기 위해 제21군의 참모와 륙군성의 모집과장이 함께 찾아와 400명의 《위안부》를 모집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을 제기한 것과 그것을 응낙한 내용이 있다.

1945년초의 일에 대하여 한 병사가 회상하여 쓴 《대륙종전비화》에는 《이 〈위안소〉가 중지(중부중국)에 위치한 계림보다 더 앞에 있는 52려단사령부의 통신대가까이에 설치되여 있어 놀랐다.》고 씌여져있다.

일본군이 1944년 6월 18일 장사를 점령하고 설치한 《위안소》에 대하여 쓴 《전장도중기》(호소가와 다다오 저), 전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실에서 발견된 1932년 9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일본군 제14려단사령부가 작성한 《위생순보》 34편과 함께 《예창기, 작부건강진단요령》(《위안부》건강진단법)이라는 공문서 그리고 일본인들의 증언과 함께 물증자료로 제시된 《위안소》출입증 등 증거들은 수없이 많다.

미 국립문서보관소에는 1944년 중미련합군이 일본군통치하의 중국남부 먄마접경지역을 탈환할 당시 7명의 성노예들의 모습을 담은 18초짜리 흑백동영상이 오랜 기간 보관되여있었다.2017년 7월에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였다.

그리고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9년도에 19건에 182점의 공문서들이 또다시 발견되여 내각관방에 보내여졌다.

19건의 공문서들에는 법무성이 작성한 전후의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급, C급전범자재판에 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 있다. 그중의 하나인 《바따비아재판 〈제25호사건〉》자료에는 전 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주둔 특별경찰대 대장이 전후 법무성관계자에게 《산에 있는 부대를 위해 200명정도의 부녀들을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왔다.》고 증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 전문가들은 《군의 관여와 강제련행을 보여주는 자료》, 《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련행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1937년 당시 일본군 상해파견군 참모장 이이누마 마모루의 진중일기와 일본군 성노예들을 병원직원으로 은페하기 위해 작성한 군속자료, 제2차 세계대전시기 악명을 떨친 일제의 《731부대》에서 일본군 성노예들을 실험대상으로 리용하였다는 증언사실자료(《요미우리신붕》 2007년 4월 9일부 인터네트기사), 일본군이 군성노예를 강제동원하였다는 것을 립증하는 증거자료(2007년 4월 네데를란드의 법정문서에서 발견)가 들어있는 문서 등도 있다.

2007년 3월에 공개된 아오찌 와시오에 대한 자료도 있다.그것은 1946년 10월 네데를란드 림시군법회의에서 한 증언과 판결문에 반영된 것이였다.

피고 아오찌는 점령지의 일본군정당국의 지시를 받고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7년 4월 11일 일본 교도통신은 이 문서는 일본군이 《위안소》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자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노예강제련행사실을 뒤받침해주는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도하였다.

2007년 4월 12일에 남조선에서 공개된 성노예 강제동원과 관련된 네데를란드정부기록보관소의 비밀문서 역시 일본의 군부, 정부의 직접적관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의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자료에도 7건의 해당 자료가 있다.

이밖에도 군부를 비롯하여 일본의 국가권력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창안, 수립하였다는 자료는 실로 방대하다고 하리만큼 많다.

4.일본군 성노예제의 원류

20세기 전반기에 감행된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전시성 폭력의 극치를 이룬 특대형 반인륜 죄악이였다.

일본군 성노예범죄의 발생근원문제는 2014년 5월 30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진행된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및 중국사회과학원 중일력사연구중심이 주최한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회의》에서 적지 않게 론의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군 성노예제도를 도이하라 겐지가 고안해낸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면적해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물론 도이하라는 봉천(오늘의 중국 심양)특무기관장을 하면서 1931년의 9.18사변을 일으키는데 한몫하는 등 관동군의 정치모략을 담당하였던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후에는 5군 사령관, 12방면군 사령관 겸 1총군 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하였다.일제패망후 그는 특급전범자로서 처형되였다.

그렇게 놓고볼 때 도이하라가 일본군성노예제를 고안해낸 인물들중의 하나일수 있다.하지만 그가 첫 고안자라고 할수는 없다.

상해파견군 참모부장(부참모장)을 하던 오까무라 야스지는 1932년 3월에 중국에 최초의 《위안소》를 내오도록 한 발기자이다.

이에 대하여 오까무라 야스지 본인이 《나는 부끄럽지만 〈위안부〉안의 발기자이다. 소화 7년(1932년)의 상해사변때에 강간죄가 발생하였기때문에 파견군 참모부장이였던 나는 이곳에 와있던 해군의 본을 따서 … 〈위안부〉단을 초청하였는데 그후에 강간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기뻐했던것이다.》고 하였다.(이나바 마사오편 《오까무라 야스지대장자료》 하라서방 1983년)

오까무라 야스지는 하급인 오까베 나오사부로 고급참모에게 상해에 《위안》시설을 설립할데 대하여 명령하였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일본군 성노예제도가 어느 한두명에 의해 생겨난것이 아니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군《위안소》로서 가장 오래된것은 1928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흥2동에 설치된것이였다. 그 《위안소》는 일제패망직전까지 17년간 존재하였다.

이 《위안소》들은 도이하라 겐지나 오까무라 야스지가 지시하여 설치된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일본군이라고 해도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의 지휘체계는 엄격히 구분되여있었다.때문에 관동군의 봉천특무기관장이나 지역군 참모부장이 조선주둔군 라남19사단에 지시해서 함경북도 청진시에 군《위안소》를 설치하게 할수는 없는 것이다.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에서 확인된 《풍해루》와 《은월루》라는 두개의 군《위안소》는 방진일대에 주둔해있던 일본해군부대장과 헌병분견대장의 합의에 의해 설치운영된 것이다.

이것은 군부 우두머리들이라면 누구나 다 《위안소》설치를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는 그러한 안이 나오자마자 자그마한 장애도 없이 순조롭게 수립되였다.군부는 물론 정부의 우두머리들전체가 《위안소》설치를 수치로, 부끄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아주 응당한것으로 여기였기때문이다.그들은 군권, 관권을 발동하여 일본군 성노예제를 뻐젓이 수립하였으며 오래동안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군 성노예제의 원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일본의 너절한 공창제도에 의해 발생한 요시와라유곽에 있다.

세계사의 견지에서 볼 때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력사적기간 그 어느 나라에서나 공창과 사창제도가 존재하였다.하지만 일본만큼 지독하고 너절한 공창제도는 없었다.

일본의 공창제도는 1193년에 가마꾸라막부가 유녀별당이라는 관직을 설치한 때부터 정식 세워졌다.가마꾸라막부의 멸망 후 세워진 무로마찌막부는 1528년에 경성국(유녀국)을 설치하였고 1589년에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교또에 야나기마찌 유곽을 내왔다.

1617년에 에도막부(도꾸가와막부라고도 함)가 요시와라유곽을 개설하였다.

요시와라유곽은 가마꾸라막부, 무로마찌막부시대때 교또나 오사까 등 깅끼지방의 유곽형태가 옮겨가서 에도(오늘의 도꾜)에 뿌리를 내린 것이였다. 이 유곽은 녀성들을 일정한 집안에 가두어놓고 봉건적인 성노예 생활을 강요한 곳이였다.

에도막부는 발족(1603년)된 이후 반막부 세력의 등장을 막기 위해 참근교대제를 내오고 200명이상에 달하는 다이묘(지방의 대봉건령주)들에게 그에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였다. 참근교대제는 다이묘들이 에도와 자기 령지에 번갈아 거주하게 하고 그들의 처자는 에도에 인질로 붙잡아두는 제도이다.

3년을 기한으로 에도에 올라와있어야 하는 다이묘들은 처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지만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무라이들은 고향에 처자를 둬두고 올수밖에 없었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건장한 사무라이들은 할수 없이 몇년씩이나 홀아비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의 성적욕구를 채워줄 목적으로 막부의 허가밑에 만들어진것이 바로 요시와라유곽이였다.

요시와라는 갈밭이라는 뜻이다. 유곽이 처음에 시내변두리의 갈대밭이 무성한 곳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요시와라유곽이라고 불렀다.후에 화재로 유곽이 불타버린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나 호칭은 계속 요시와라유곽이라고 불리웠다.

해마다 춘궁기가 오면 인신매매업자들은 주변농촌들에서 처녀들을 사오거나 채무노예로 끌고와 유곽에 넘겨주고 매춘을 강요하였다.처녀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세워놓았으며 병이 나거나 늙으면 거리낌없이 버렸다.

그야말로 요시와라유곽은 란잡한 성행위가 합법적으로 만연되는 곳이였다.

이후 《명치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공창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1956년에 매춘방지법이 성립됨으로써 1958년에 와서야 공창제도가 없어지게 되였다.

일본에서의 공창제도는 1193년부터 1958년까지 실로 7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의 성행위의 란잡성은 다른 나라에 비길데가 못된다.

무신정권인 가마꾸라막부가 세워지고 유곽이 번창하면서부터 일본사람들속에서는 칼부림과 녀성인권 억압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공통인식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그와 함께 무질서하고 퇴페적인 생활풍조가 만연되였다.

일본에서는 온천에서 남녀가 공동으로 목욕하는것과 같은 추잡한 생활이 례사로운것으로 되여있었다. 지어 에도의 한복판에서도 남녀공동 목욕탕이 뻐젓이 운영되여 《명치유신》후 일본에 왔던 유럽인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일본의 공창제도는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 색주가를 두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변태적인 제도였다.

1868년의 《명치유신》을 겪은 다음에도 요시와라유곽을 계승한 여러 공창유곽들이 존재하였다.때문에 1920년대나 1930년대에 일본왕이나 군부 우두머리들 누구나 다 일본군《전력저하》를 막기 위해 《성위안》의 수단으로 요시와라유곽과 같은 성노예들을 가두어놓는 《위안소》의 설치를 인차 생각해낼 수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일본왕의 지시가 내려오자 정부나 군부 그 어디에서나 아무런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였던 것이다.

당시 일본군 색마들은 《위안소》들에서 성노예들이 저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는 칼을 빼들고 《천황의 명령이다.옷을 벗으라.》고 위협공갈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직접적 조직자가 일본왕으로서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감행하도록 한 중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결국 일본군 성노예제는 추악한 력사적전통을 가진 일본의 유곽제도를 형태로 삼고 녀성억압사상, 극악한 민족배타주의에 토대하여 조선녀성들을 위주로 침략, 점령한 지역의 녀성들을 강권으로 끌어들인 군사봉건적 성노예제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의 너절한 전통적 성노예제의 바탕우에 생긴 것이 현대판 성노예제, 일본군《위안》제도였다.

식민지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민족적 멸시와 배타적 감정우에 잔악한 군사봉건적 잔인성까지 겹치여 일본군 성노예제는 걸핏하면 성노예들에게 처형을 가하거나 처벌로 고문, 사형을 가하는 것과 같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만행이 동반된 반인륜적인 것이였다.

5.범죄증거인멸 및 은페책동

일본정부는 1945년 8월 15일의 패전을 전후한 시기에 모든 자료를 소각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소각명령은 일본왕과 국가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인도에 대한 범죄증거를 인멸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었다.그리하여 륙군참모본부와 륙군성, 해군성은 모든 륙군부대와 해군부대에 기밀문서들을 소각할것을 명령하였다.

대장상이였던 히로세 도요사꾸는 《나는 종전직후 자료는 태워버리라는 방침에 따라 소각하였다.이것은 우리가 각의에서 결정한것이였다.》고 증언한바 있다.

소각하게 된 자료들 중에는 일본군 성노예자료도 들어있었다. 일본은 국가적인 성노예제를 수립하고 운영한 자료를 소각함으로써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은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를 다 없앨 수 없었다.가해자들과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으며 소각에서 루락된 문서들도 많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 성노예만행자료들이 나타나고있는 것은 일본의 자료소각 계획이 련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채 실행되지 못하였고 많은 자료들이 미국으로 운반된 사정과 관련된다.

그 자료들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일본군 성노예제를 고안해내고 직접적으로 관리운영 하였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유엔특별보고자는 보고에서 여러 자료들이 《일본군이 〈위안소〉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깊이 관계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이 밝혀주고 있을뿐아니라 〈위안소〉가 얼마나 정당화되고 제도화되였는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단언한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패망을 전후하여 조직적 증거인멸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본군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자료들을 극력 은페하고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수립과 운영에 가담한 주요 범죄자들이 입을 다물고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 방위청 장관, 수상을 한바 있는 나까소네 야스히로는 자기의 회상록 《종말없는 해군》에서 태평양전쟁 시기 자기가 해군대위의 견장을 단 3 000명의 부대지휘관으로서 직접 《〈위안소〉를 만들어준적도 있다.》고 말하여 스스로가 일본군《위안소》설치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하지만 고령이 된 오늘에 와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금 방위성과 경찰청, 후생로동성, 재무성 등에는 방대한 군성노예 범죄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여 있다. 하지만 철저히 은닉해 놓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현 집권계층은 소장된 문서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한편 력사교과서들에서 일본군 성노예범죄관련사실을 서술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초에 일본군 성노예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든 출판사들에서 일본군《위안부》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라는 공간을 리용하여 출판사들에 끈질기게 압력을 가하였다.그리하여 이제는 거의 모든 력사교과서 출판사들에서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기술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일본군 성노예범죄 은페작전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6.인도, 인륜에 역행하는 대범죄

20세기 전반기 일본이 조선녀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일본군 성노예범죄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인간의 륜리도덕 즉 인륜에 심히 저촉되는 엄중한 죄악이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반인륜적이였다는 것은 성노예의 《모집》과정이 현대판 노예사냥, 노예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 있는 피해생존자 가운데 사기당한 사람 120명, 랍치당한 사람 84명, 인신매매된 사람 11명이 들어있었다.

북조선의 피해생존자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황해남도 강령군 사연리에 살던 피해생존자 정옥순로인이 《14살 나던 해의 6월 어느날 나는 물을 길으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갔다.밭에 나가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밥을 해가기 위해서였다. 우물가에서 물을 긷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끄뎅이를 잡아제끼더니 경찰복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 나를 때리고 주재소로 끌고갔다. 거기서 나는 경찰들에게 차례로 강간당한 후 혜산에 있는 일본수비대 병영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한것은 그러한 실례중의 하나이다. 그의 입술안쪽에는 강제로 입묵당한 자리가 오랜 세월 남아있었다.

일본군 성노예제가 반인륜적이였다는 것은 일본군이 성노예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학살하였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3월 1일을 앞두고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70여년간 소장되였던 19초분량의 흑백색 동영상자료가 공개되였다.화면에는 패주하는 일본침략군에게 총살당한 뒤 마구 버려진 조선인 성노예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져있었다. 동영상자료는 1944년 9월에 중미련합군의 사진중대소속 병사가 중국 운남성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이 얼마나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는가를 어느 정도 알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당시 이 일대 일본군 진영에는 조선인성노예 70~80명이 있었는데 련합군이 포로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노예들은 거의다 패주하는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동영상자료 외에도 중미련합군의 보고서 등 문서 14건과 사진자료 2건도 함께 공개되였다.

보고서에는 일본군이 조선인녀성 30명을 총살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다고 한다.

조선인 성노예학살 만행을 립증하는 또 다른 자료는 바로 일본자민당의 원로정치가 아라후네 세이쥬로의 공개발언이다. 그는 사이다마현출신 국회 중의원 의원이였다.그는 선거유세시 선거자들 앞에서 《조선인위안부 14만 3 000명이 죽었다.일본군인들이 죽여버렸던 것이다.》고 말하였다.(《겐다이노 메》 1972년 4월호)

아라후네는 일제때 사이다마유지회사, 아사히강재회사 등의 사장, 은행책임자를 력임한자로서 1946년에 국회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였으나 곧 공직추방을 당하였다.그러나 공직추방해제 이후 또다시 정치계에 나서서 제1차 사또내각의 운수상(1966년), 미끼내각의 행정관리청장관(1974년 12월-1976년 12월)을 한데다가 1970년에는 국회 중의원 부의장까지 하였다. 그러한 아라후네가 《조선인위안부 14만 3 000명》을 《일본군인들이 죽여버렸다.》고 단언한것은 그가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자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겸하여 말하면 아라후네는 자기가 속에 품고 있는것을 표출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그의 공개발언은 일본군 성노예수자를 아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본이 과거에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킴으로써 녀성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한 것은 특대인도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노예제를 강요하는 것은 가장 엄중한 반인륜적 행위로서 1815년 노예무역의 세계적철페에 관한 선언, 1926년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철페에 관한 협약과 1956년 보충협약 등 수백건에 달하는 국제법규범들과 모든 나라의 국내법들에 의하여 철저히 금지되여 있다.

일본에서도 노예화는 1907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성봉사》를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추악한 만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 거의 모두를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녀성폭력문제에 관한 특별조사관은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첫째로, 20만명의 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끌어다 가혹한 성폭행을 감행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 대부분을 학살한 것은 인도에 관한 죄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수립, 특히 〈성봉사〉를 강요한것은 일본도 1925년에 승인한 〈녀성 및 어린이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셋째로, 위안부문제의 경우 이것은 군사적 성노예제도로서 당시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던 1926년 노예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성노예제도는 1948년 〈집단학살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집단학살을 허용한 제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사실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가 절대로 용납될수 없고 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범죄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

* *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과 그밖의 수많은 아시아녀성들을 조직적으로 강간, 륜간한 다음 대량학살하고도 아무러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법적처벌도 받지 않고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이다.

수상 아베를 비롯한 일본정부의 당국자들과 여당인 자민당의 고위인물들은 일본군 성노예범죄를 어떻게 해서나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도덕적 저렬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으로 될뿐이다.

일본은 과거의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모든 반인륜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그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끝)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조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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