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비적중마권은 경비! 비트코인 잡소득 과세 방침

경마에서 못맞춘 미적중마권 구매비용 경비 인정

소득세 신고시 경마 비적중마권의 경비 산입 여부를 놓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판결 기일을 12월 15일로 지정했다.

결론 변경에 필요한 변론이 없었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 약 1억 9천만엔의 추징과세 처분을 취소한 2심 도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1,2심 판결에서 원고인 홋카이도의 남성은 2010년까지 6년간 인터넷으로 합계 약 72억 7천만엔의 마권을 구입하고 약 5억 7천만 엔의 수익을 얻었다. 경마에서 환급받은 배당금은 ‘잡소득’으로 구분하고 비적중마권 구매비용을 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했다.

삿포로 국세청은 경마 배당금을 ‘일시소득’으로 보고 비적중마권 구매비용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성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비적중마권을 둘러싼 판결사례로는 대법원이 2015년 3월 자동구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대량의 마권을 구입한 오사카 남성의 형사재판에서 마권 구입은 “영리 목적의 지속적인 행위”로 보고 배당금은 잡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 비적중마권 구매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홋카이도의 남성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스마다 결과를 예상하여 마권을 구입했다. 1심 도쿄 지방법원은 “경제 활동의 실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2심은 “남성은 상당한 이익을 항시적으로 올리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사카의 사례와 “마권구입 방법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며 비적중마권 구매분을 경비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비트코인 거래 수익 ‘잡소득’ 과세

참고로 일본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간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공지했다.

또한 마권의 과세를 둘러싼 소송의 경우처럼 과세 연도에 매각 이익과 매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각 이익만으로 과세하지는 않고, 매각 이익과 매각 손실을 토탈하여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 수익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필요 경비는 매각 이익에서 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할 경우 들어가는 전기요금 등은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세율은 최저 소득금액 330만엔~695만엔 이하 20%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4,000만엔 이상인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 (엔화 또는 외화와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인식되는 손익)은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의 기인되는 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구분된다. – 일본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