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의 상징 이토시오리 민사소송 승소! 강간범에 배상 판결

성폭행 사실을 실명으로 폭로하며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 30)가 자신을 강간한 전 TBS기자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53)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엔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판결이 12월 18일 도쿄지법에서 있었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이토와 합의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야마구치에게 330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야마구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호텔 보안카메라에 찍힌 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 의식이 없었다는 이토의 주장에 정합성이 있고, 당일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점과 며칠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증거라고 봤다.

하지만 야마구치의 주장은 당시 이토에게 보낸 메일 내용과 모순되며 핵심적인 부분의 진술도 계속 바껴 신뢰성에 중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는 명예훼손으로 이토를 상대로 1억 3천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본인의 피해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공공성과 공익목적에 부합하며 내용도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4월 사건 당시 야마구치는 준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경찰 상부의 압력(추정)으로 영장이 취소되며 풀려났고 도쿄지검은 2016년 7월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폭행범 야마구치는 아베와 가까운 인물로 아베총리 관련 서적을 집필한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토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 2017년 5월 검찰심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다. 하지만 도쿄 제6검찰심사회는 9월에 ‘불기소 상당’ 이라는 결론을 냈다.

승소 후 이토시오리는 “이번 판결로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 불기소로 어떤 증거와 증언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못했는데 민사재판을 통해 모든 것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며 때때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관련글

오후에 야마구치 노리유키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판결 관련 일본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국내 보도와는 결이 다르다. 국내 언론의 기사 제목은 승소를 강조하지만 일본은 “성폭력 330만엔 배상, 전 TBS기자 항소 방침“, “도쿄지법, 전 TBS기자에 배상명령“ 등 타이틀에 승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후지티비 정보프로 굿데이는 항소 소식에 중점을 두고 야마구치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낸다.

속보: 전 TBS기자 항소 방침!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나의 증언은 부정되고 이토씨의 주장만 인정하는 것은 이상하다. 거짓을 지적했는데도..

한‧일 ‘미투’의 상징 서지현 검사와 이토 시오리의 첫만남 | 김타쿠닷컴

2015년 성폭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일본여성 이토시오리일본에서 가족 이외의 지인 남성에게 당한 성폭행을 최초로 실명 폭로했다.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