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아…

9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 등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상의 청구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2007년 4월 27일)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의의 자발적인 대응을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정부와 해당 기업은 이런 입장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요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체불 임금 등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인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기자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징용공과 유가족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언급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도 밝혔지만 원래 일본정부는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바뀐다.

한일청구권협정 논란 요약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미해결! 한일청구권 발언에 일본 항의 | 김타쿠닷컴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논란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기자의 질문(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

일본 공산당 시이 카즈오 트위터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는 표명해왔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는 일본정부, 일본대법원, 한국정부, 한국대법원 4자 모두 공통된 것이다.

이 일치점을 중시하여 해결 방도를 냉정하게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