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은 한국정부에 책임
9월 30일 한국의 대법원이 태평양 전쟁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1억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때 맺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노동자에 대한 개별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 3일 가나가와현 거리연설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보상 및 배상 방법이었다.
일본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국정부에 돈을 지불하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담당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 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국에 모든 필요한 돈을 냈으니 개별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고노 외무상,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정부가 해야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및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에 일괄 보상했다. pic.twitter.com/tQ41kiihv2— 경마의신 경마왕 강운마권(強運馬券) (@krajra1004) November 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