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전수방위 위배 아냐…

장거리 순항미사일 JSM, JASSM, LRASM도입을 공식 발표한 일본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은 8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미사일 도입은 적 기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専守防衛)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전투기 탑재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어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적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로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 (stand-off missile): 적의 방공 시스템의 유효 사정 거리 밖에서 발사되는 공대지 미사일 또는 공대함 미사일. 발사 모체(플랫폼)는 안전한 위치에서 공격 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활공유도폭탄(Glide bomb),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등이 전형적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F-35A에 탑재하는 사거리 500km의 노르웨이가 개발한 JSM(Joint Strike Missile), F-15에 탑재 예정인 사정거리 900km의 미국산 LRASM(Long Range Anti Ship Missile: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JASSM-ER(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Extended Range)이며, 이 가운데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은 2021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8일 내년도 예산안에 JSM 구매비용으로 22억엔을, LRASM과 재즘(JASSM) 미사일 탑재 전투기의 개조를 위한 조사 비용으로 3,000만엔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장거리 미사일 도입의 의의에 대해 “일본을 침공하는 적 해상부대와 상륙부대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전수행이 가능해진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이지스함을 방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은 적 기지 공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 군도 재즘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은 국내 판매를 불허했다.

우리 군은 2005년부터 재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정부는 2013년 이 미사일이 전략무기이고 미군의 독자적인 군용 GPS(인공위성위치정보)를 내장하고 있어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은 이듬해 6월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사거리 500㎞의 ‘타우러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현재 1차 분량이 도입되고 있다. 2017.6.26 연합뉴스

북한 평양도 사정권에

일본 방위성이 도입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긴 것은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미사일의 5배 이상이 되고 북한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도입 예정인 3종류의 미사일 중에서 미국이 만든 JASSM과 LRASM은 사정거리가 900km에 이른다.

또한 노르웨이가 개발한 JSM 미사일은 사정 거리가 약 500km이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F-15전투기와 차기 전투기로 도입 예정인 F-35에 탑재하여 지상 목표물이나 해상 함정 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미사일 중 최장 사거리는 170km정도로 추정되는데 새로운 미사일의 최장 사거리는 기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사정거리 900km의 미사일은 발사 장소에 따라 북한의 전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동중국해 인근의 중국 해안지역도 사정권안에 들어간다.

방위성은 새로운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장비다. 적 기지 공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과 전수방위(専守防衛)

새롭게 도입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사정권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 기지 공격용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적 기지 공격 논란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위성은 기본적으로 전수방위 정책과는 맞지않다고 한다.

그러나 1956년 하토야마 총리의 답변을 근거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방위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대방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방위성은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권에 비추어 전수방위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한다고 하지만 헌법에 따라 전후 일본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전수방위와의 정합성(整合性)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수방위의 의미는?

전수방위는 평화헌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전후 일본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국방 기본정책이다.

일본 헌법 9조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전략은 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 행사가 가능하고 그 대응도 최소화하고 있다.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상대국을 선제공격 해서는 안되며 침공해 온 적을 일본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자위대의 무기 등 방어력 유지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국을 위협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근저에 있다.

【일본국 헌법9조】①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②항 :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항공자위대 참모장, “긴 창이 유리하다”

방위성의 전투기 탑재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 발표에 대해 항공 자위대 스기야마 참모장(幕僚長)은 8일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긴 창이 좋다고 할까..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필요성에 대해, 적이 멀리 떨어진 낙도에 상륙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지스함이 공격받을 때 원거리에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향후 운영 방법에 관해서는 좀더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다.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고 답변을 피했다.

찬성파 교수, “전쟁 억지력이 강화된다”

방위성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 발표에 대해 안보정책에 정통한 정책연구 대학원 대학의 미치시타(道下) 교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중국, 한국도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센카쿠 무력 점령을 시도할 경우 일본이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억지력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성의 순항 미사일 도입은 적 기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일본이 적 기지 공격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도 북한은 당연히 그 능력을 판단할 것이다.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북한은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력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파 교수, “충분한 논의 없어 매우 심각한 문제”

방위성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 발표에 대해 안보전문가인 유통경제대학(流通経済大学)의 우에무라 교수는 “지금까지 일본은 적 기지를 공격하지 않으며, 그런 능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앞으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요 정책이 아무 논의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도입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리 전수방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공격적 방어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심을 심어줄 수 있다.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뉴스] 북한 평양까지 도달하는 순항미사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