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내 현금 유실물 약 38억엔! 75%만 소유자에 반환

신고된 주운 돈 약 38억엔 중 약 10억엔은 주인 안나타나…

도쿄 도내에서 2018년 습득물로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된 현금은 약 38억 4,000만엔(전년 대비 2.4%증가)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약 28억 2천만엔은 주인이 찾아갔고, 나머지 약 25%중 약 5억엔은 습득자에게 지급,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약 5억 6천만엔은 도쿄도의 세입으로 처리되었다.

분실물 중 가장 많은 것은 운전면허증이었다. 그 다음 전철 정기권 등 유가증권, 의류, 지갑, 우산 순이었다.

2016년 현금 유실물은 36억 7천만엔, 2017년에는 37억 5천만엔이었다.

현금 분실 금액 흐름
버블붕괴 후 감소하다가 리먼쇼크 후 증가 추세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금청구권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유실물법 제4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