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취소 시 규정상 불가항력에 해당 티켓 환불 불가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대회조직위가 정한 약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조직위 약관에 “본 법인이 도쿄2020 티켓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반란, 내란, 테러, 화재, 폭발, 홍수, 도난, 재해로 인한 손해, 파업, 출입제한, 날씨, 제삼자에 의한 금지행위, 국방, 공중 보건과 관련된 비상사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위 및 규제 등 본 법인의 제어를 벗어난 모든 원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림픽이 중지되면 이 약관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