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 저출산대책 상세내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7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언론 보도자료를 소개한다. 포스트 하단에 핵심과제 추진방안 pdf파일 바로보기 링크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65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도 줄기 시작해 2020년이면 한국은 인구절벽에 진입하게 된다. 참고로 일본은 고령인구가 21%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부른다.

[인구구조] 2018년 출생아 수 32만 명, 2022년 20만명 대 진입 전망

○현황: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 및 출생아 수(35.8만 명) 기록, 출생아 수 30만명 대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짐
*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35년 출생아/만명) : 44.2(고위), 36.2(중위), 28.6(저위)

○전망: 2018년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 現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 우려

저출산 대응방향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 필요
– 특히 청년.여성 일자리, 주거, 노동.양육 환경, 의료, 교육시스템,모든 출생 존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필요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추진방향

◇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목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 2040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역점

주요정책

① 특고직, 자영자 등 고용보험 未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현행)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개선) 90일 간 월 50만원 지원

②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현행)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 → (개선) 5.6만원 + 국민행복카드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최대 80% 지원 → (개선)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 지원

④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추진
* (현행)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 지원(상한 150만원) → (개선)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1시간/日, 상한 200만원)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현행) 200만원 → (개선) 250만원

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
* (현행) 유급 3일+무급 2일, 정부지원 없음 → (개선)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 (현행)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개선)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 삶의 질 개선

현실진단

(인구구조) ‘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구조)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자녀 비용 ≥ 효용」인 구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非 포용적 문화)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이다.
*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비혼출산율): 한국 1.9%, OECD 평균 39.9% (OECD, ’14)
** 입양 아동 중 비혼모 아동(‘16) 91.8%(808명)

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청년․여성일자리, 공교육 강화는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지속 검토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하였다.

5대 개혁방향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핵심과제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을 앞 둔 ▴커피숍 사장님 A씨, ▴보험설계사 B씨, ▴학습지 교사 C씨는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수급 가능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 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피보험단위기간)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임산부 의료비 경감>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6개, 총 11개)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 출산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 출산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아동 의료비 경감>
급성 인두염,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의원 10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각 1회 연간 총 13회 외래 내원한 아기 보호자 D씨는 그간 총 7.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2만 원 부담 예상
자녀 감기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E씨,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700원,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 (외래)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
** 국민행복카드를 아동의료비로 사용토록 하고(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사용만 가능),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액(현재 50만 원) 조정방안도 검토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9만원 감소(△66%, ‘19년 환산금액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현행) 6종 지원 → (개선) 50여종 지원난청 선별검사 : (현행) 소득하위 72% → (개선) 全 계층

③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가구소득이 550만원이며 3인가구인 F씨는 그간 정부지원이 없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부담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중위소득 120%→150%*)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최대 80→ 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중위소득 120% → 150% :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 → 월 553만원이용요금체계 개편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추후 검토 예정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명에서 4.3만명까지 확대하고, ‘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배(9만→18만 명)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18. 113개 → ’19. 160개)한다.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산후조리․신생아 양육 서비스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절감 및 질병 감염 위험 완화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100%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 명에서 11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자/일자리(명): (현행) 8만/1.4만→ (’19) 11.7만/1.8만

⑤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18.4 旣 발표),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국공립유치원 2,600개소(’18~’22), 직장어린이집 매년 135개소 추가 확충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①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G씨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1시간 단축근무 가능, 자녀와 1시간 더 함께 있는 시간 보장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日)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육아기(만 8세 이하의 아동)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남편 H씨.
지금은 임금감소 폭이 커서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육아휴직을 선택할 예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상한: 200→250만원)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로 명명

또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낯설게 인식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거부가능(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③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 ’18. 2월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82.5% 수준, 2040 세대의 58.3%,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이직의사 有 (잡코리아, ’18.3)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약 1천 개 확대(’18. 2천→ ’19. 3천개)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컨설팅과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예산을 현행보다 2배(18→ 37억 원)로 늘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①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고등학생(17세), 초등학생(12세)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36세)인 I씨는 올해 둘째만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첫째 아이까지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액도 1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총 34만원 지원

우리 사회의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 포기,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14→18세)하고, 지원액도 인상(13→17만원)한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인다.

②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18)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19)

그밖에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4.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별도 발표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재정)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지원체계)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부터 고용․주거․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주거대책 제외된 금액)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천억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3천억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7백억원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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