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 위배! 일본 동성커플 13쌍 첫 집단소송

동성혼 관련 첫 집단소송! 성소수자, 단지 평등한 출발선에 서고 싶다.

일본에서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도쿄 등 전국의 동성 커플 13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과 호적법에는 ‘부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는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를 의미한다고 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본의 20대에서 50대 동성 커플 13쌍이 성적 지향(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가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혼인의 자유와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4곳에서 국가를 상대로 2,60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성소수자(LGBT)의 권리 보호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동성 파트너를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지자체와 배우자로 취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법제도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이다는 전제로 운용되고 있다.

LGBT는 성소수자 중에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지자체의 동성 파트너쉽 제도

도쿄 시부야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2015년 동성커플을 결혼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쉽 조례’를 제정했다.

파트너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수술, 입원했을 때 간병과 구에서 운영하는 가족형 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에는 서로를 후견인으로 하는 공정증서와 동거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일본은 부부동성(夫婦同姓) 민법부터 수정해야..

일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남녀 어느쪽을 따르던 결혼을 하면 동일한 성을 가져야 한다. 보통 여성들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90%정도다.

원래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를 시행했지만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 제도가 도입되었다.  패전 후에 ‘남편 또는 아내의 성’ 중에서 선택하도록 변경되었다.

지구상에서 동성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도 법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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