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교실 코로나19 검사 필요한 사체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 반환

일본법의병리학회가 4월 중순 사인을 규명하는 부검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체를 보건소가 거부하여 그냥 유족에게 돌려준 케이스가 최소 12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약 80개 대학 법의학 교실의 병리해부 부검 건수는 연간 약 2만건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검사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의병리학회 콘도 토시카즈(近藤稔和) 이사장은 “사망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밀접 접촉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라도 검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 불분명 시체, 검사 필요하지만 대응못해

장의 업계 그레이존사체 문제 심각

요코하마시의 장의사 인터뷰! 폐렴 사망자 3배 증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본의 장의 업체들은 폐렴으로 사망했지만 PCR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 사체 때문에 우려가 상당히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장의사 단체는 22일 지자체와 의사협회에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료기관에 사체를 안치해 달라는 요망서를 보냈다.

그레이존 사체는 PCR검사를 받기 전에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일컫는 신조어다.

후쿠오카현 상제(葬祭)업협동조합 대책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