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공연 연기자 96%이상 보상 못받아! 일본배우연합 설문조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연극 및 라이브 공연에 출연 예정이던 일본의 배우 등 연기자 90% 이상이 출연료 또는 취소 수수료를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배우 니시다 토시유키(西田敏行)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본배우연합(일배련, 日俳連)이 코로나 사태가 배우 및 성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3월 31일 ~ 4월 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80건의 응답이 있었다.

2020년 2월 이후 일이 취소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74.4%였으며 3, 4월에 제작자의 판단으로 취소된 공연이 있다고 했다.

또한 취소된 공연 관련 출연료 또는 취소료 지불 여부에 대해서는 19.9%가 일부 공연에 대해서 받았다고 했지만 76.3%가 전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두가지 사례를 합하면 96.2%의 연기자가 보수를 제대로 못받았다.

일배련은 4월 14일부터 연기자와 성우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공적지원(대출 및 급부금) 제도설계에 참고가 되도록 지원 절차에 대해 조사한다.

기타 의견란에는 현재 처한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다.

“연극 연습때문에 일정을 비워두었는데 붕 떠 버렸다. 열심히 홍보하여 예약을 받은 티켓도 무효… 연습때문에 사용한 교통비도 보상안돼..”

“남편이 음악 관련 일을 하는데 모든 라이브공연이 취소되어 수입이 전혀 없다. 아이도 있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정말 어렵다”

일본배우연합의 국제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성우겸 배우 모리사키 메구미(森崎めぐみ)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연극과 라이브 퍼포먼스는 공연이 중단되면 납품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연습 관련 수고비나 교통비도 못받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연예계의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배경에는 업계 특유의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연예계에서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구두 약속으로 일이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취소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운영자와 연기자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 이의를 제기하면 업계에서 이미지가 나빠져 일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기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단념하는 실정이다 ”

또한 배우나 성우 등을 보호하는 법률이 일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연기자들이 일하는 패턴은 소속사에 속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모두 법적으로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노동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 적용이 힘들다고 한다.

https://twitter.com/megitter/status/1248490865795817474

4월 10일 국회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치나미(西村智奈美) 의원이 일본배우연맹의 설문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후생성 대신 가토 카츠노부(加藤勝信)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 중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 불황과는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검토에 있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서 출연료 또는 취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기자들은 “수수료 협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몰랐다’는 응답이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상기의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어도 사정을 고려하여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으며, 사전 연습은 공연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우선은 연기자 스스로가 교섭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