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위반 이의신청에 타임스탬프 표시 의무화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YouTube 스튜디오

유튜브는 저작권 규정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을 제작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알려주어 취해야 할 행동을 쉽게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유튜브 매니저인 Julian Bill이 7월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

“오늘부터 동영상에서 타 저작권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기 위해 저작권을 위반한 부분에 타임스탬프 표시를 의무화한다. (중략) 또한 유튜브 스튜디오(YouTube Studio)의 동영상 편집 도구 업그레이드를 통해 위반한 부분의 콘텐츠를 동영상 제작자가 쉽게 삭제하도록 할 것이다.”

콘텐츠의 무단으로 이용하는(또는 유튜브의 Content ID 소유권 주장 미제기) 경우에 Content ID의 직접 소유권 주장(Manual Claim)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소유자도 더욱 구체적으로 침해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이의 제기를 접수한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주장이 합당한지 좀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영상 제작자는 새로운 편집도구(유튜브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문제가 된  부분을 무음처리하거나 저작권 위반 음악을 삭제하거나 콘텐츠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동영상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