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아 무상교육 및 대학생 급부형 장학금! 조선학교 유치원 제외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 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

일본정부는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올해 10월부터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실시하는 ‘아동 · 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5세는 전세대, 0~2세는 주민세 비과세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인가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료가 무료화된다.

비인가 보육시설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중요법안으로 간주하여 이번 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는 아베신조 총리가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건 공약이다. 재원은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분의 일부를 활용한다.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 부담분을 포함해 연간 7764억엔 정도로 전망되며, 10월부터 6개월 분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3~5세는 원칙 무상화이지만 사립 유치원의 일부는 월 2만 5700엔, 비인가 시설 및 탁아 서비스, 병아(病児) 보육 서비스는 월 3만 7천엔이 상한이다.

0~2세는 월 4만 2천엔까지 보조한다. 일본정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인가 보육소도 5년 경과 조치로서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조선학교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날 각의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 대학, 단기대학 진학시에 등록금 및 입학금을 감면하는 것과 상환이 필요없는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