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위법소송

일본정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오사카법원, 무상화법 취지 일탈하여 위법하다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취소를 요구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일본정부의 대응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히가시 오사카시에서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2010년 민주당 정권 시절에 도입되었는데 일본정부는 북한의 납치문제와 지원금이 북한과 조선총련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국의 조선학교 10곳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아베정권은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고교무상화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차별정책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아베정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2017년 7월 28일) 오사카 지법은 학원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에 대해 취학 지원금을 의무화하도록 판결했다. 상당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의 확보와 무관한 외교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고교무상화법이 정한 위임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행정의 차별을 사법이 바로 잡았다.(行政の差別を司法が糾す!)

이번 소송을 포함 재일동포를 지원하는 모임인 ‘몽당연필’이 있다.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카페] 고교무상화 소송관련 정보도 카페에 있다.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소송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전국변호사회도 조선학교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학교의 재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반발해 일본전국에서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징계청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징계청구’ 제도는 일본국민이 변호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업무정지 및 제명 등)을 변호사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실제 많은 변호사들이 이 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고교무상화 재판은…

일본정부의 차별조치에 항의해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규슈, 도쿄의 조선고급학교 학생 또는 학교법인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긴 재판 끝에 올해 히로시마, 오사카,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 오사카의 판결(7월 28일)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히로시마(7월 19일)와 도쿄(9월 13일)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조선학교 차별, 식민지 교육은 진행형”
재일 조선학교 차별반대, 사노 미치오 호센대 교수 인터뷰 보기

조선학교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라!

고교무상화, 조선학교에 적용하라 명령_오사카 지방법원이 처음으로 판결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국가의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 재판이 28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같은 소송이 도쿄, 나고야 등 5개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고, 판결이 나온 곳은 2곳이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취소 처분을 결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고교무상화법은 구민주당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시행되어 외국인학교는 문부과학성이 대상학교를 지정해왔다. 각지의 조선학교가 신청했는데, 정권교체후인 2013년 2월,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 정치, 외교상의 이유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오사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오사카 조선학교가 제기한 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 항소심에서 오사카고등법원(大阪高裁)는 9월 27일 재일조선인학교에 대한 지원배제는위법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에서 제기되었지만 처음으로 오사카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2018.9.27

재판 승소! 조선학교 강하나 학생의 감동적인 연설

오사카 고교무상화 재판 판결문

< 판 결 요 지 >_ 선고일 2017년 7월 28일

1. 사안의 개요
(1) 오사카조선고급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원고는 오사카조선고급학교를, 2013년 법률 제90호에 의해 개정전의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불징수 및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지급법’이라 함) 2조 1항 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사법시행규칙 1조2항2호 하의 규정(이하 ‘본건 규정’이라 함)에 근거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이하 ‘시모무라 문과대신’이라 함)은 2013년 2월 20일, 본건 규정을 삭제한 다음 ⓵본건 규정 삭제 및 ⓶본건 규정에 근거한 지정의 기준을 인정한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의 불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 하의 규정에 근거한 지정에 관한 규정>(이하 ‘본건규정’이라 함)의 13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함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이 학교에 대해 위와 같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처분(본건 불지정 처분)을 했다.

(2) 본건은 원고가 본건 불지정 처분의 취소 및 본건 규정에 근거한 지정의 의무를 요구한 사안으로 본건의 주요 쟁점은 ⓵본건 규정의 삭제 위법성 ⓶오사카조선고급학교의 본건 규정 13조 적합성이다.

2. 판단의 개요
법원은 개요 및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건 규정의 삭제는 시모무라 하쿠분 대신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 한 다음 오사카조선고급학교는 본건 규정 13조에 적합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용인했다.

(1) 본건 규정의 삭제 위법성
지급법 2조1항5호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에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후기 중등교육단계의 교육 기회균등의 확보 관점에서 타당함을 인정하는 각종학교의 범위 확정을 문부과학성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무라 문부대신은 후기 중등교육단계의 교육 기회균등과는 무관한 조선학교에 지급법을 적용하는 것을 북조선과의 납치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며,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외교적, 정치적 의견에 근거해 조선고급학교를 지급법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본건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본건 규정의 삭제는 동호의 위임 취지를 일탈하는 것으로써 위법, 무효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2) 오사카조선고급학교의 본건 규정 13조 적합성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재산목록, 재무제표 등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사회 등도 개최되고 있다. 오사카조선고급학교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관할기관인 오사카부지사로부터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등의 법령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일이 없었다. 따라서 오사카조선고급학교에 대해서는 그밖에 본건 규정13조 적합성에 의심을 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조건의 적합성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피고는 조선고급학교가 북조선 또는 조선총련과 일정의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등을 지적해 조선고급학교가 취학지원금을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하지 않고, 조선총련으로부터 ‘부당한 지배’(교육기본법 16조1항)를 받고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한 보도 등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사실을 이유로 상기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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