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성분의 감기 기침약 12세 미만 어린이 복용 금지

감기 기침약 성분에 부작용? 12세 미만 어린이 복용 금지

기침억제 성분 ‘코데인’을 함유한 감기약, 시럽을 복용하면 호흡 곤란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본 후생노동성은 12세 미만 어린이가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판중인 감기약이나 기침 시럽 등에 널리 사용되는 코데인이라는 기침억제 성분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코데인을 어린이가 복용하면 아주 드물게 호흡곤란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1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하기로 정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13년간 4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부 18세 이하의 호흡 관련 증상으로 그 중에는 기관 절개를 하여 후유증이 남은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 시판중인 약 중에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것은 약600종류에 이른다.

실은 코데인은 올해 4월 미국에서도 12세 미만의 아이에게 처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후생노동성은 7월 상순이라도 약 설명서의 주의사항에 기재하도록 제약사에 지시하고 2019년 중에는 금지할 예정이다.

코데인 성분의 감기약 어린이 처방 금지

어린이에게 아편 계열 약 ‘코데인’ 처방 심각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코데인’이라는 약제가 들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코데인’은 아편 계열의 약으로 선진국에선 어린이 처방이 예전부터 금지됐는데 국내에선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에게 문제가 없는 약을 복용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을 복용한다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코데인’이라는 약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데인’은 아편 계열의 진통·기침약으로 어린이에게 호흡곤란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코데인 함유 약을 처방받은 10명 중 1명이 12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처방은 동네 의원에서 집중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어린이에게 코데인을 처방할 때 가급적 짧은 기간, 최소량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료진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박태균 / 식품의약칼럼니스트] “의약품 안전당국과 의료기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의사들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 코데인 처방을 없애려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는 물론 의사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합니다.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