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 강제집행시 보복 조치

징용공 소송! 한국에 보복 조치 발동하는 아베신조

일본 아베정부는 9일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원고측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에 보복 조치를 가할 방침을 굳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에 상응하는 손실을 주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라 한국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만약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면 한일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

일본정부는 이미 100여개의 보복조치 옵션을 마련하여 검토중이다. 관세 인상과 더불어 일부 일본제품의 공급 중단,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치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협의 요청을 단념하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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