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에서 여고생에 정액 뿌린 변태남은 폭행죄?

전철에서 여고생에게 자신의 정액을 뿌린 혐의로 일본의 변태 대학생이 체포되었다.

도쿄 마치다(町田)에 사는 사립대학 4학년 22살 남학생이 지난 18일 JR 난부선(南武線) 전철에서 고2 여고생 교복에 자신의 정액을 뿌린 혐의다.

이 대학생이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것을 함께 있던 여학생의 친구가 발견하여 체포되었다.

인근 가와사키 시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된 상태여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지난 가을에는 교토 교육위원회 소속 50세 남성 직원이 출근시간 전철에서 2회에 걸쳐 여고생 스커트와 가방에 정액을 묻혀 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정액을 담아 묻혔다.

작년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전철에서 여고생 발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죄명은 폭행죄였다. 또한 전철에서 여고생의 귀를 핥아 체포된 남성도 있었다.

헨타이(변태)가 많아서인지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이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정도에 관계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옷에 정액을 뿌리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 기물파손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기물파손죄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식기에 방뇨하는 행위 등 심리적으로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액이 묻은 옷을 입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기위해 동반되는 폭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도를 요한다.

따라서 정액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메달리스트는 폭행죄로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