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일부터 개정 건강증진법 시행! 간접흡연 피해방지 실내 금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 건강증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일본에서도 원칙적으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4월부터 모든 음식점과 건물내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흡연자가 많은 파친코도 해당된다.

담배를 피기 위해서는 흡연전용실을 설치하고 표식을 부착해야 된다.

객석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은 경과조치를 두어 5년간 유예되지만 흡연 가능한 장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도쿄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종업원이 있는 업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 금연을 의무화했다. 도내 80%이상의 음식점이 규제 대상이 된다.

종업원이 없는 기존 음식점은 흡연이 허용되지만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조례 위반시 흡연자 및 건물 관리자에 5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및 흡연 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