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 또 요구! 한일 외교장관 회담 예정

일제의 태평양 전쟁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압류했던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5월 1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압류 자산 매각명령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고노 외상은 23일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맞춰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협의에 응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일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따라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청했다.

중재위원회는 구성하는 3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은 개최 요청 후 30일 이내에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은 20일 위원을 임명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중재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 협정 3조

한일청구권협정3조 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소송 강제집행시 보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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