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중 휴대폰 사용 처벌 강화! 범칙금 3배 인상 및 면허정지

12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 일명 나가라 운전(ながら運転)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다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일본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데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사고건수는 2790건으로 5년전에 비해 약 1.4배 증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1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승용차의 교통 범칙금은 기존 6천엔에서 1만 8천으로 3배, 벌점도 1점에서 3점으로 대폭 올렸다. 또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낼 뻔한 위험한 상황만 초래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점 6점으로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나가라 운전(ながら運転)에서 일본어 나가라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는 ~하면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