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 친구작전 방사능 피폭 미군의 5조원 소송 판결

도모다치(친구) 작전에서 방사능 피폭 당한 미군들의 5조원 소송 기각

동일본대지진 직후 미군의 구호지원 활동 ‘도모다치 작전(Operation Tomodachi)’에 참가하여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에 피폭된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이 치료비 명목으로 50억달러(약 5조3천575억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미군의 도모다치 작전에 참가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승무원 등 157명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며 작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일본의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의 연방 법원이 “미국 법원은 심리를 할 관할과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소송의 내용을 바꾸어 다시 제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군의 도모다치 작전을 둘러싸고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6년 전에 유사한 내용의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도쿄전력은 원고들이 다른 재판소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동향을 지켜 보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