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잘지키는 지역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절반의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 위험한 실태가 일본 자동차 연맹(JAF, Japan Automobile Federation)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일시 정지율 23.2% 전국 최악의 지자체는?

​JAF는 2016년부터 전국의 횡단보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은 8~9월에 47개 도도부현 총 94곳에서 실시했다.

​편도 1차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JAF 직원이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총 7087대 중 일시정지한 차량은 3193대로 전체의 45.1%에 그쳤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으면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 여부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도도부현별로 일시정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니가타현 23·2%였다. 사가현(26·2%) ▽오사카부(26·7%) ▽ 후쿠이현(26·7%) ▽이바라키현(27·6%) 순이다. 일시정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나가노현 84·4%, 이어서 이시카와현 76·4%, 도치기현 74·8% 순이었다.

횡단보도의 일시정지율

횡단보도의 일시정지율의 전국 평균은 조사를 시작한 2016년은 7.6%에 불과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차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2023년은 전년(39·8%)보다 5.3%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다.

  • 벌칙 :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과실 10만엔 이하의 벌금
  • 벌점 : 2점(횡단 보행자 등 방해 등)
  • 범칙금 : 대형차 12000엔, 일반차 9000엔, 이륜차 7000엔, 원동기장치 6000엔

8년 연속 일시정지율 1위 나가노현경찰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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