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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 개정! 적출 추정,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일본 민법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현행법의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적출추정(嫡出推定) 규정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무호적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1월 무호적 상태였던 아이 825명 중 72%(591명)가 여기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는 현재의 남편 아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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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선거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민법 개정

일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인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청년들의 사회진출 촉진과 배우자의 노후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3월 13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세와 미성년자 문구가 포함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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