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법 개정! 적출 추정,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일본 민법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현행법의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적출추정(嫡出推定) 규정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무호적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1월 무호적 상태였던 아이 825명 중 72%(591명)가 여기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는 현재의 남편 아이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만 규정된 이혼 후 100일 동안의 재혼금지 기간은 폐지된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しつけ)할 수 있는 징계권(懲戒権) 조항도 삭제되었다. (국내에선 21년 1월 삭제)

일본 정부는 개회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772조 적출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메이지시대(1898년) 민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뉴스속 일본어 단어

嫡出(ちゃくしゅつ)적출, 친생자

嫡(정실 적) 본처 소생을 뜻하며, 첩이 낳은 자식은 서출(出, しょしゅつ)

국내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기사

국내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었는데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내용 신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