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혐한단체 ‘재특회’는 손해를 배상하라! 재일동포 여성 승소

일본 대법원,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재특회의 언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

마토메사이트의 링크는 여성차별, 인종차별을 포함한 복합차별에 해당한다.

증오발언을 일삼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혐한 단체 ‘재특회’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약자이다. 일본어로 在特会(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일본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단체, 특히 재일한국인에 대해 민족 차별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재특회(在特会)에 대해 법원이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민족차별인 증오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재일 조선인 여성이 재특회를 고소한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은 재특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차별적인 발언임을 인정, 70만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이신혜(李信恵) 씨는 2013년부터 그 다음해에 걸친 재특회의 가두 선전활동과 인터넷 상에서의 증오발언으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재특회 전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을 대상으로 2014년 550만엔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오사카 지방법원과 2심 오사카 고등법원은 모두 차별적인 활동임을 인정하여 77만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으나 재특회 측이 상고를 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칸노 히로유키(菅野博之) 재판장은 30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특회의 활동은 차별임이 인정되어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녀는 우익 사이트 보수속보(保守速報)를 상대로 2200만엔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오사카 지방법원 마토메 사이트(보수속보) 관리자에게 배상 명령!

헤이트 스피치의 근절을 기대한다.

증오발언에 제동을! 2차 피해를 각오하고 소송제기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주최 재특회와 마토메사이트 보수속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신혜 씨와 코우타키 히로코(上瀧浩子)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9.5

앞 부분에 난폭한 재특회의 시위장면을 보여준다. 아주 위협적인 발언과 폭력을 가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조센진! 간첩의 자식이 아니냐! 악취 풍기는 김치! 때려 죽일테니 그기 조센진 나와! 꼭 나와라..죽여버릴테니..

이신혜가 대한민국 민단신문에 투고한 기사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사회를…이신혜 씨가 지난 11월 29일에 투고한 기사다.

https://kimtaku.com/anti-rac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