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노동자 확대 법안 둘러싸고 여야 강경대치

일본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에 야당 강력 반발

2019년 4월부터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7일 밤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야당의 강한 반대속에 중의원 법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밤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법안 일부 수정 후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기능 1호, 2호’의 재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재류기간은 최장 5년으로 가족 동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는 1호를 능가하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동반도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농업, 돌보미서비스(개호) 등 14개 업종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 주무부서의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측은 28일 참의원 본회의에 아베총리도 참석하여 질의를 한 후 법안을 심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기내에 성립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이 “서둘러선 안된다. 졸속법안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국회 법사위 난장판! 위원장 둘러싸고 저지
야당의 반대속에 외국인노동자 확대 법안 중의원 법사위원회에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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