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법의학교실 코로나19 검사 필요한 사체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 반환

일본법의병리학회가 4월 중순 사인을 규명하는 부검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체를 보건소가 거부하여 그냥 유족에게 돌려준 케이스가 최소 12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약 80개 대학 법의학 교실의 병리해부 부검 건수는 연간 약 2만건에 달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검사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의병리학회 콘도 토시카즈(近藤稔和)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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