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IT대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제동

공정위 페이스북, 구글의 개인정보 독점에 경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회는 6일 소비자의 개인 정보 및 구매 내역 등 빅데이터를 기업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개인 정보 등의 데이터가 미국의 IT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독점 금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의 보급으로 기업의 사업 전략상 데이터 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등의 데이터가 홈페이지 열람 이력이나 SNS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에 집중 되고 있는 상황이 이 분야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데이터를 취급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이미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있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갑의 입장을 이용하여 거래처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는 독점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러한 행동이 확인되면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은 일본의 독점 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쟁법에 따라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의 이번 보고서는 일부 기업에 의한 데이터 시장의 과점화를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위 대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제동

일본 공정위 보고서
http://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files/170606data01.pdf

관련자료
(平成29年6月6日)「データと競争政策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について(公表文)(PDF:109KB)
(平成29年6月6日)「データと競争政策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について(概要)(PDF:57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