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일본 민법 개정! 적출 추정,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일본 민법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현행법의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적출추정(嫡出推定) 규정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무호적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1월 무호적 상태였던 아이 825명 중 72%(591명)가 여기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는 현재의 남편 아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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