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음식점 전면금연! 간접흡연방지 조례안 가결

도쿄도, 음식점 전면 금연 추진

도쿄도의회는 27일 간접흡연방지(受動喫煙防止)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일본국회의 건강증진법 개정안 보다 규제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에서는 가게 면적에 관계없이 실내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도쿄시내 84%의 음식점이 해당되며 2020년 4월 도쿄올림픽 개최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치원, 학교의 실내뿐만 아니라 부지내에서도 금연이 적용된다. 어기면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자민당 소속 의원이 종업원이 동의할 경우 흡연이 가능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도쿄의 음식점 단체는 규모가 작은 식당은 폐업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작은 주점은 별도 흡연실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실외에도 금연구역이 많아 담배를 못피게 하면 손님들이 안온다는 것이다. 예로 작은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신주쿠 골덴가이를 보면 2016년 방화사고 이후 골목까지 노상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조례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자민당 빼고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