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일본 민법 개정

일본 2016년부터 18세에 선거권 부여! 성인연령도 18세로 하향

일본은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법을 의결했다. 개정 민법은 4년 후인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외 여성의 결혼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남성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18세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 발급이 가능해지고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성정체성 장애(성동일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자의 성별 변경신청도 가능해진다.

의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 취득도 18세부터 가능해진다.

하지만 음주와 흡연, 경마 등 공영도박은 현행대로 20세 미만은 금지했고, 부모 동의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나이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22개의 관련 법률도 개정했다.

왜 성인연령을 낮추나?

일본이 성인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1876년(메이지9년) 태정관(太政官) 포고이다.

일본정부가 약 140년 만에 민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동인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가능한 나이를 낮추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나이가 낮아지는 만큼 데이트상법(애인상법, 상대방의 연애감정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상행위) 같은 사기피해를 당할 우려도 높다며 관련 부처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NHK뉴스 – 18세부터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