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카스하라(고객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일본에서 처음으로 카스하라(고객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도쿄도

​4월 22일 카스하라 정의 및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도쿄도 부회를 통과했다. 도는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조기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어 가타카나 카스하라(カスハラ)는 커스텀 하라스먼트(custom harassment, 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약자다. 파와하라(パワハラ, 직장내 괴롭힘, 상사 갑질), 세쿠하라(セクハラ, 성적 괴롭힘, 성희롱)와 달리 법률상의 정의가 없다.

제안한 카스하라 정의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위법적인 행위, 또는 폭언과 정당한 이유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

​就業者に対する暴行、脅迫などの違法な行為、または暴言や正当な理由がない過度な要求など不当な行為で就業環境を害するもの

도쿄도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44.9% 갑질 경험 있다. 고객은 신적 존인가!?

【都が「カスハラ防止条例」制定へ……】

44.9%「したことある」 年齢や男女別の傾向は?“お客様は神様”影響か【みんなのギモン】

JR 히가시니혼(東日本) 고객갑질 정의 및 해당 행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