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미해결! 한일청구권 발언에 일본 항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논란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기자의 질문(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에 태평양전쟁중 일본공장에서 노역한 한국의 징용공과 유가족이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정부에 항의 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서울의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또는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논란 요약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함께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이다. [조약전문]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8억 달러(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를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개별 청구권 포함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명시했다.

  •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 (개별청구권 문제 해결).

하지만 개인 피해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 되지 않았고 박정희는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5%만 피해자에게 주고 인프라 투자 등에 배상금을 유용했다. 애초에 일본이 식민지배 보상금을 주면서 내세운 조건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군사정권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협정, 다시 수면위로

1990년대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내 모든 소송에서 패한다.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배상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입장을 바꾼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재판에서는 패했지만 일본정부가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찾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일본정부가 나서지는 못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찾으려면 찾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2000년대 들어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정부도 기존의 박정희 정부의 입장을 전면 수정한다. 식민지 배상이 아니라 채권 채무 해소 성격이라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이 뒤집힌 것이다.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는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 세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 2012년 일본 대법원의 미츠비시와 신일본제철 징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 등 논란 거리가 많은데 결국은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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