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1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한적 낙태 허용’ 입장을 밝혔다. 아래 이 헌재소장의 답변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할 일”이라며 “저도 며느리도 있고 손자가 넷이나 된다. 보다 보니까 임신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고,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이해했다”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실태 – 미혼 보다 기혼여성이 더 많다. 사유는 원치 않아서, 미혼이라서, 사회경제적 이유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매우 첨예한 논란이 벌어졌던 사안이다. 용어조차 조심스러워서 ‘낙태’ 대신 ‘임신중절’을 사용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모두에게 흡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 추진

  • 청소년 피임교육 체계화
  •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시범적인 전문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현장정보 축적
  •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예정
  • 입양문화 활성화

조국 민정 수석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정부의 역활도 중요하다.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의 의무와 역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조국 수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