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강요한 여성

아들의 미성년자 여친에게 성매매 강요한 엄마

일본 경찰은 29일 아들의 여자친구인 소녀에게 성매매(매춘)을 시킨 도쿄 네리마구(練馬区)의 55세 무직여성 오카베(岡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여성은 “여자애가 알아서 한 짓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여성은 트위터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으며, 2016년 12월 토시마구의 호텔에서 50대 남자(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로부터 4만5천엔을 받고 당시 17세였던 소녀(18)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이 소녀는 장남(18)의 여자친구로, 가출을 하여 남자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친의 엄마가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하며 성매매를 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간 트위터에서 손님을 모집 후 20회 이상 성매매를 시켜 약 70만엔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다. 2월에 소녀가 집에서 달아나며 매춘 강요 사실이 발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