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법, 아베 전 총리 국장 가처분 신청 기각

7월 8일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베신조 전 총리의 ‘국장(国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8월 2일부로 도쿄지방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회원 약 230명은 각의결정과 예산 집행에 대해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장’과 국비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법은 결정에서 이미 각의결정된 사항으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불인정하며 추도 의식에 국민을 강제적으로 참가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의 이유가 없다며 제소를 기각했다.

또한 국가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 “법률 규정에 없기 때문에 국장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의 정지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헌법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의(弔意)를 강제 당하는 것은 내심의 자유를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코시국 상황에서 국장에 세금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45개 단체 합동으로 국장에 반대하는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향후 국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전 수상의 국장은 오는 9월 27일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일본무도관(닛폰부도칸)에서 열린다.

8월 NHK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의견이 50%로 찬성 36%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