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천만원 이상의 고연봉 급여소득자 증세 방침

연봉 8천만원 ~ 9천만원 넘는 일본 직장인 소득공제 축소 방침!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의 쟁점인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공제 혜택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직장인의 급여소득공제 상한액을 축소하고 연봉 800만엔에서 900만엔이 넘는 직장인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에 들어 갔다.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서 일본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과 근무 형태의 다양화로 소득세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제 혜택의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이 중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는 늘리면서, 자영업은 감세를 추진하고 직장인의 급여소득공제는 축소할 방침이다.

급여소득공제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여 지금은 연봉 1,000만엔 이상이 되면 최대 상한액 220만엔 까지 공제적용이 된다. 일본정부는 이 상한액을 인하하여 연봉 800만엔에서 900만엔을 넘으면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연수입 800만엔이 상한액일 경우 연수입이 850만엔이 되면 지금보다 연 15,000엔 정도, 900만엔이면 1년에 3만엔 정도 인상이 된다. 단 22세 이하의 자녀가있는 사람은 증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연봉 800만엔 이상인 직장인은 전체의 9%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