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학교 무상교육! 후쿠오카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고쿠라 지부 앞의 조선학교 지지자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규슈 조선중고급학교(北九州市八幡西区: 기타큐슈시 야하타니시구 소재) 졸업생 6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14일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小倉) 지부에서 있었다.

고쿠라 지부는 “(조선학교를 제외한) 문부과학상의 판단에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교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업료 무상화 관련 소송은 일본 전국의 5개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후쿠오카 법원의 판결이 1심 판결로는 마지막 5번째다.

그간의 소송에서 문부성이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외교적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중 2017년 7월의 오사카 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학교측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2018년 9월 오사카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를 당했다. 같은 해 10월 도쿄 고등법원도 1심에서 승소한 일본정부에 또 다시 손을 들어 주며 조선학교의 패소가 이어지고있다.

이제 히로시마, 나고야, 후쿠오카 법원 3곳의 항소심만 남았다.

일본 문부성 앞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금요행동과 김복동 할머니 | 김타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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