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담화! 시민단체는 환영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명령

30일 일본정부 고노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 포함,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자 질문에 고노외상은…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한국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바란다.

또한 이서훈(李洙勲) 주일본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일본기업과 국민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취해달라”, “한일 양국은 그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心外)”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30일부로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도 설치했다.

これまで韓国政府は、日本企業、日本国民に何らかの不利益が生じないよう、直ちに必要な措置を厳格にとってほしい。日韓は未来志向の関係を作っていこうと努力をしてきたが、こういうことを申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極めて心外だ。

일본은 당분간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일 정부는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재개를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모색해 왔는데, 외무성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과 일본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내 정치적 입지를 의식한 초기 강경대응일 수도 있다.

일본 아베총리도 항의

아베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일본정부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この判決は、国際法に照らしてありえない判断です。日本政府としては毅然(きぜん)として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본 시민단체 배상판결 환영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은 30일 대법원 판결 후 도쿄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사무국 차관은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서 장기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성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또한 “신일본제철은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화해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보상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문.pdf 열람

[팩트체크]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따져보니

한일 청구권협정 내용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불법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협정 이후에 양국의 문헌에도 “식민지배 배상 청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30일)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1965년 협정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국제재판소에 제소?

고노 외상이 언급한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기업의 배상금 지불은?

배상 책임이 생긴 ‘신일철주금’은 국내에서 포스코 지분율 3.32%를 소유하고 있는데 미국계 펀드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어 법률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일본 본사에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