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거래(플리바게닝) 시행! 경제, 약물, 총기범죄 대상

일본 형사사법의 큰 전환점! 사법거래(플리바겐) 도입

범죄 용의자나 피고가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보류하거나 구형을 가볍게 해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사건 및 조직범죄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허위진술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상이되는 것은 부패 및 탈세나 담합 같은 경제사건, 마약과 총기사건이다.  날로 교묘해지는 조직범죄와 경제범죄를 해결하는 새로운 수사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의자나 피고가 본인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검찰청 “효과적인 수사기법”

사법거래 제도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직범죄 사건의 전모파악과 윗선의 관여를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검찰뿐만 아니라 용의자와 변호사에게도 좋은 제도가 되도록 운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변호사 “거짓진술의 위험성 매우 높다”

형사재판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일본의 사법거래는 남의 범죄를 밝히고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제도로 용의자나 피고가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HK뉴스 – 사법거래 1일부터 도입

플리 바게닝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 또는 플리 바겐(plea bargain)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다.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