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지법, 우토로 마을 방화범 징역 4년 판결!

한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진 일본 방화범

일제강점기 비행장건설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후손들이 거주하는 교토부 우지시(宇治市) 이세다쵸(伊勢田町)의 우토로(ウトロ) 지역의 가옥에 불을 지른 23세 남성 방화범 재판

30일 교토지법에서 열린 판결에서 재판장은 “동기가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에 기초한 독선적인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강한 범의(犯意)에 기초한 음습한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한 범행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나라현 사쿠라이시 거주 방화범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는 작년 8월 30일 우토로 마을 빈집에 불을 질러 주변 주택을 포함한 총 7채가 불에 탔다.

화재로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담은 자료 약 50점이 소실됐다.

앞서 7월에는 나고야시 소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본부와 한국 학교 일부에도 불을 질러 벽면 일부가 타기도 했다.

우토로평화기념관 (ウトロ平和祈念館, Utoro Peace Memorial Museum)은 2022년 4월에 완공되었다.

우토로 마을은 우지강 인근 평등원이 있는 우지렌게(宇治蓮華) 지역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일본 10엔 동전 속 건물이 뵤도인 호오도(平等院 鳳凰堂 / 평등원 봉황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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