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우회전 교통위반 이바라키 대쉬 단속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발진하여 우회전하는 이바라키대쉬 집중 단속

직진 차량이 우선이다.

이바라키현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중에서 우회전 차량이 관련된  비율은 80%, 사망사고도 8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