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 불상, 일본 대마도 관음사 소유권 인정”

한국 절도단이 2012년 나가사키현 츠시마시(対馬市)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観音寺)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법인 자격을 얻은 1953년 1월부터 도난 직전까지 불상을 점유해왔고 지난 1973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한국 부석사(浮石寺)가 원시 취득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마도 관음사

1330년쯤 만들어진 불상은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하며,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츠시마(対馬島/대마도, 쓰시마)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부석사는 당시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절도단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압수·몰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측 반환 청구가 들어왔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쓰시마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과거에 약탈당했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관음사의 관세음보살좌상

観音寺の観世音菩薩坐像(かんのんじのかんぜおんぼさつざぞう)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 내각관방부장관, 일본정부는 소유자인 관음사에 조기 반환되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하겠다.